○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임용계약서에 LINC 사업 관련 업무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소속이 ‘산학협력교육원’으로 명시되어 있었던 점, ② 경력증명서 등에도 근무부서가 ‘산학협력교육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③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도 교육부 등으로부터 LINC 사업성과로 인정받았으므로 동 인력양성사업 업무를 수행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한시적 사업인 LINC 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되었고, 동 사업이 만료되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임용계약서에 LINC 사업 관련 업무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소속이 ‘산학협력교육원’으로 명시되어 있었던 점, ② 경력증명서 등에도 근무부서가 ‘산학협력교육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③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도 교육부 등으로부터 LINC 사업성과로 인정받았으므로 동 인력양성사업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여 LINC 사업과 별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재임용에 관한 요건
판정 상세
① 임용계약서에 LINC 사업 관련 업무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소속이 ‘산학협력교육원’으로 명시되어 있었던 점, ② 경력증명서 등에도 근무부서가 ‘산학협력교육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③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도 교육부 등으로부터 LINC 사업성과로 인정받았으므로 동 인력양성사업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여 LINC 사업과 별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재임용에 관한 요건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한시적 사업인 LINC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어 동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동 사업이 만료되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