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무기계약 전환 내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 전환 내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심사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만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이 교육공무직원 결원을 대체하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판정 요지
무기계약 전환 내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무기계약 전환 내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 전환 내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심사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만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이 교육공무직원 결원을 대체하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판단: 근로자들은 무기계약 전환 내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 전환 내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심사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만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이 교육공무직원 결원을 대체하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의 2016. 12월 ‘교육공무직원 인사(채용분야) 운영 계획’에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직원 결원 시 대체직 채용은 차기 정기인사 시까지만(6개월 이내) 가능하고, 차기 정기인사 이후에도 결원 시 대체직 채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더하여 2017. 8. 3. ○ ○ ○용인교육지원청은 교육공무직원 결원 시 대체직 채용이 불가하다는 지침을 내린 점, ③ ○ ○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에 의하면 교육공무직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만료일의 익일을 퇴직일로 한다고 규정한 점, ④ 사용자의 2016. 12월 ‘교육공무직원 인사(채용분야) 운영계획에 따르면 근로자들과 같은 대체 근로자의 경우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무기계약 전환 내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 전환 내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심사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만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이 교육공무직원 결원을 대체하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의 2016. 12월 ‘교육공무직원 인사(채용분야) 운영 계획’에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직원 결원 시 대체직 채용은 차기 정기인사 시까지만(6개월 이내) 가능하고, 차기 정기인사 이후에도 결원 시 대체직 채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더하여 2017. 8. 3. ○ ○ ○용인교육지원청은 교육공무직원 결원 시 대체직 채용이 불가하다는 지침을 내린 점, ③ ○ ○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에 의하면 교육공무직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만료일의 익일을 퇴직일로 한다고 규정한 점, ④ 사용자의 2016. 12월 ‘교육공무직원 인사(채용분야) 운영계획에 따르면 근로자들과 같은 대체 근로자의 경우 무기직 전환 대상 제외자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무기계약 전환 내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