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평가를 통해 전환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직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말에도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6. 11월과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평가를 통해 전환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직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말에도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6. 11월과 2017. 6월에는 1명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근로자도 이러한 사실을 이유로 전환평가가 계약종료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근로자가 2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평가를 통해 전환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직원의 업무
판정 상세
근로자가 2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평가를 통해 전환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직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말에도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6. 11월과 2017. 6월에는 1명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근로자도 이러한 사실을 이유로 전환평가가 계약종료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무기계약직 전환 절차상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실적평가, 정성평가, 면접평가, 인적성평가)된다 하더라도 채권관리실과 대표이사에게 전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2년 동안 3회 계약갱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2년이 초과하면 정규직이 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