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회의 석상에서 임직원들이 ‘성실히 근무하면 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고 한 발언만으로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
판정 상세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회의 석상에서 임직원들이 ‘성실히 근무하면 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고 한 발언만으로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