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공사 소속으로 11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1회 갱신하여 1년 10개월을 근무한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고자 근로계약의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공사 소속으로 11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1회 갱신하여 1년 10개월을 근무한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고자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가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공사 소속으로 11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1회 갱신하여 1년 10개월을 근무한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고자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가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계약만료 당시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가 근로자로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광명시시설관리공단 업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상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이유 없이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점, ② 사용자는 2017. 2/4분기 근무평정 결과를 토대로 계약기간 만료자들에 대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평점 총점 70점 미만자 6명은 계약종료, 80점 이상자 2명은 갱신계약 검토)하였으나, 한편 우리 위원회의 심문과정에서 근무평가는 단순히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일상적인 근무평가였을 뿐 근로계약의 갱신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근무평가 결과와 갱신거절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