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환경부훈령 제1186호 환경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제2항 및 같은 훈령 별표5에는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부서장이 계약만료일 전달 15일 전까지 심사주관부서로 무기계약 전환심사를 요청하고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갱신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환경부훈령 제1186호 환경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제2항 및 같은 훈령 별표5에는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부서장이 계약만료일 전달 15일 전까지 심사주관부서로 무기계약 전환심사를 요청하고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2017년도에 근로자와 같은 부서 기간제근로자 2명을 부서평가 및 전환심의위원회 결정으로 무기계약직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환경부훈령 제1186호 환경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제2항 및 같은 훈령 별표5에는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부서장이 계약만료일 전달 15일 전까지 심사주관부서로 무기계약 전환심사를 요청하고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2017년도에 근로자와 같은 부서 기간제근로자 2명을 부서평가 및 전환심의위원회 결정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점, 근로자는 입사 이래 2차례 근로계약 갱신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대상 여부 및 전환 여부는 무기계약 전환심의위원회의 전속적인 권한임에도, 근로자 소속 부서의 합리적이지 않은 내부 평가를 통해 근로자를 전환 심사 대상으로 추천하지 않아 이 사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