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회사는 매트릭스 조직의 형태로 내부적으로 구인공고를 내고 채용하는 등의 인사시스템을 취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2016. 1월부터 보직 미부여 상태가 되어 새로운 보직을 찾을 필요가 있었던 점, 직무에 지원하거나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인사관리자의 지시를
판정 요지
장기간 보직이 미부여된 상태에서 사내 구직활동과 관련한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위반한 근로자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회사는 매트릭스 조직의 형태로 내부적으로 구인공고를 내고 채용하는 등의 인사시스템을 취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2016. 1월부터 보직 미부여 상태가 되어 새로운 보직을 찾을 필요가 있었던 점, 직무에 지원하거나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인사관리자의 지시를 근로자가 수차례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관리자의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 이 사건 회사는 매트릭스 조직의 형태로 내부적으로 구인공고를 내고 채용하는 등의 인사시스템을 취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2016. 1월부터 보직 미부여 상태가 되어 새로운 보직을 찾
판정 상세
이 사건 회사는 매트릭스 조직의 형태로 내부적으로 구인공고를 내고 채용하는 등의 인사시스템을 취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2016. 1월부터 보직 미부여 상태가 되어 새로운 보직을 찾을 필요가 있었던 점, 직무에 지원하거나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인사관리자의 지시를 근로자가 수차례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관리자의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다.장기간(9개월 이상) 보직 미부여 상태가 지속되어 왔던 점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응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그럼에도 인사관리자로부터 지시받은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서 등을 근로자가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징계 이전에도 유사한 사유로 견책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으로 고려하면, 2주간의 무급휴직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