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근로자가 2016. 2. 1.부터 2017. 8. 19.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재계약 체결의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지 아니하고 주관적 평가에 의해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근로자가 2016. 2. 1.부터 2017. 8. 19.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재계약 체결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연봉계약서 제3조는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재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재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근로자가 2016. 2. 1.부터 2017. 8. 19.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재계약 체결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연봉계약서 제3조는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재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재계약 체결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실적평가 점수가 98점 및 97점임에도 불구하고 실적평가와 상반되는 총평을 한 점, 총평은 구체적인 기준 및 근거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평가자 1인의 주관적 의사에 의한 평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공정성이 결여된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계약만료 처분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