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있어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종료시점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 제1조 단서조항(자동연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있어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종료시점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 제1조 단서조항(자동연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판단: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있어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종료시점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 제1조 단서조항(자동연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는 점, ③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형식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했다거나 정년이 보장될 수 있다며 근로자를 기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⑤ 근로자가 계약기간 동안 성실히 일하면 정년이 보장된다고 기대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있어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종료시점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 제1조 단서조항(자동연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는 점, ③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형식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했다거나 정년이 보장될 수 있다며 근로자를 기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⑤ 근로자가 계약기간 동안 성실히 일하면 정년이 보장된다고 기대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