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를 1주일 단기간 아르바이트로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근로자가 한 달 이상 근로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용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특정되어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를 1주일 단기간 아르바이트로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근로자가 한 달 이상 근로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용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특정되어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사용자는 해고를 철회하였음에도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를 1주일 단기간 아르바이트로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근로자가 한 달 이상 근로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용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특정되어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사용자는 해고를 철회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기에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했다고 주장하는 행위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에 필요한 기간을 어느 정도 더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근로자의 의향을 물어 본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해고의 철회로 보기 어렵고, 달리 해고를 철회하였다고 볼만한 다른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