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17. 10. 8.자로 만료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되었고, 달리 사용자의 인사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자를 재계약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계약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계약될 수 있으리라는
판정 요지
직위해제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17. 10. 8.자로 만료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되었고, 달리 사용자의 인사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자를 재계약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계약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계약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직위해제된 경우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새로이 채용되는 데에 있어서 인사규정상의 아무런 제
판정 상세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17. 10. 8.자로 만료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되었고, 달리 사용자의 인사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자를 재계약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계약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계약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직위해제된 경우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새로이 채용되는 데에 있어서 인사규정상의 아무런 제약이 없고, 직위해제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임금청구 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