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 예정일을 통보받은 이후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스스로 자녀 대입준비를 이유로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자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로, ①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여 근로관계를 다시 명확하게 설정하고 근로계약서에 직접 자필로 서명한 사실에 비추어 해당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②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등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을 갱신할 만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점을 통보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받자 자녀의 대입준비를 이유로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계약만료일 전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를 상대로 입사일부터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과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 만료 예정임을 통보받은 이후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