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11.13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철거수익 입금 누락, 공제수수료 및 포상비의 지급내역 부재, 감봉 미집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고도의 신의성실의무와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금융기관의 관리책임자라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해고의 양정도 적정하다.
판정 요지
철거수익 입금 누락, 공제수수료 및 포상비 지급내역 부재 등을 사유로 한 금융기관의 관리책임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철거수익 입금 누락, 공제수수료 및 포상비의 지급내역 부재, 감봉 미집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고도의 신의성실의무와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금융기관의 관리책임자라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해고의 양정도 적정하다.징계위원회 출석통지 시기 등을 비롯한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거나 징계처분을 무효로 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