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2017. 9. 13.)에 행해진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당사자간 체결한 근로계약기간(만료일: 2017. 9. 12.)은 아파트관리 수탁업체인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 맺은 아파트관리 수탁계약의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2017. 9. 13.)에 행해진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당사자간 체결한 근로계약기간(만료일: 2017. 9. 12.)은 아파트관리 수탁업체인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 맺은 아파트관리 수탁계약의 종기일(2017. 9. 13.)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받고 만료일이 같은 달 13일임을 충분히 알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2017. 9. 13.)에 행해진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당사자간 체결한 근로계약기간(만료일: 2017. 9. 12.)은 아파트관리 수탁업체인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 맺은 아파트관리 수탁계약의 종기일(2017. 9. 13.)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받고 만료일이 같은 달 13일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1일을 경과하여 근무하였다고 하여 이를 묵시의 갱신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한다면,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임금인상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체결을 제외하면 근로계약 갱신 체결이 1회에 불과한 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체결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이 없는 점, 당사자간 계약갱신에 관한 의사가 오가거나 사용자가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