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7.11.13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지각 및 대리출근 등록의 징계사유가 근로자의 담당 업무나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고용관계를 단절해야 할 만큼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용자의 취업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해고사유에 반드시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
판정 요지
지각 및 대리출근 등록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쟁점: 지각 및 대리출근 등록의 징계사유가 근로자의 담당 업무나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고용관계를 단절해야 할 만큼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용자의 취업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해고사유에 반드시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
다. 판단: 지각 및 대리출근 등록의 징계사유가 근로자의 담당 업무나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고용관계를 단절해야 할 만큼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용자의 취업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해고사유에 반드시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