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15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기각 (부해 : 기각, 부노 : 기각)
판정 요지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부정승급, 중요사항 보고의무 불이행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기각 (부해 : 기각, 부노 : 기각)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부정승급, 중요사항 보고의무 불이행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