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1.15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허위사실 유포’ 및 ‘출석 불응에 따른 복종의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견책에 해당하나, 이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판단의 오인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견책이 부당노동행위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견책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허위사실 유포’ 및 ‘출석 불응에 따른 복종의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견책에 해당하나, 이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판단의 오인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견책이 부당노동행위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
다. 판단: ‘허위사실 유포’ 및 ‘출석 불응에 따른 복종의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견책에 해당하나, 이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판단의 오인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견책이 부당노동행위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