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공공기관의 자회사에서 에너지효율화사업을 담당하는 근로자가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 사실을 미보고하고 사업비를 부풀린 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된 경우로, ① 근로자는 사업 초기부터 브로커를 소개받고 같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판정 요지
에너지효율화사업의 담당자가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 사실을 미보고하고 사업비를 부풀린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공공기관의 자회사에서 에너지효율화사업을 담당하는 근로자가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 사실을 미보고하고 사업비를 부풀린 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된 경우로, ① 근로자는 사업 초기부터 브로커를 소개받고 같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미팅을 진행한 점, ② 사업비에 브로커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공공기관의 자회사에서 에너지효율화사업을 담당하는 근로자가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 사실을 미보고하고 사업비를 부풀린 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된 경우로, ① 근로자는 사업 초기부터 브로커를 소개받고 같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미팅을 진행한 점, ② 사업비에 브로커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업비의 원가검증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 사업비에 2억원 증액을 요청하고 이를 반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브로커 개입 사실을 미보고하고 사업비를 부풀린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징계사유로 인정되는 행위가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고 수차례 수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서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실행으로 인한 이득이 근로자에게 귀속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