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4년마다(2009. 9. 1.~, 2013. 9. 1.~)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2017. 9.에는 근로자가 신규채용절차에 다시 응하지 않아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기간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4년마다(2009. 9. 1.~, 2013. 9. 1.~)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2017. 9.에는 근로자가 신규채용절차에 다시 응하지 않아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가 2009. 9. 1.~2017. 8. 31. 8년간 매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바, 2013. 9. 1.~2017. 8. 31. 간의
판정 상세
사용자는 4년마다(2009. 9. 1.~, 2013. 9. 1.~)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2017. 9.에는 근로자가 신규채용절차에 다시 응하지 않아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가 2009. 9. 1.~2017. 8. 31. 8년간 매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바, 2013. 9. 1.~2017. 8. 31. 간의 근무가 신규채용절차를 거친 바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기간 4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