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운전면허증 부정발급 행위는 직무상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정당하고, 면허시험부장으로서 운전면허증 부정발급을 예방하여야 함에도 자신의 직분과 소속 근로자들을 이용하여 고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비위행위를 행한 점, 국가의 운전면허증 대행업무의 본질을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운전면허 부정발급 행위를 사유로 한 징계해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운전면허증 부정발급 행위는 직무상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정당하고, 면허시험부장으로서 운전면허증 부정발급을 예방하여야 함에도 자신의 직분과 소속 근로자들을 이용하여 고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비위행위를 행한 점, 국가의 운전면허증 대행업무의 본질을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
다. 판단: 근로자의 운전면허증 부정발급 행위는 직무상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정당하고, 면허시험부장으로서 운전면허증 부정발급을 예방하여야 함에도 자신의 직분과 소속 근로자들을 이용하여 고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비위행위를 행한 점, 국가의 운전면허증 대행업무의 본질을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또한,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 통보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점, 서면으로 해임을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도 정당하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운전면허증 부정발급 행위는 직무상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정당하고, 면허시험부장으로서 운전면허증 부정발급을 예방하여야 함에도 자신의 직분과 소속 근로자들을 이용하여 고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비위행위를 행한 점, 국가의 운전면허증 대행업무의 본질을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또한,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 통보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점, 서면으로 해임을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도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