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점, 취업규칙에 ‘고용계약 기간이 만료된 때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통보서’를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점, 취업규칙에 ‘고용계약 기간이 만료된 때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통보서’를 판단: 근로자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점, 취업규칙에 ‘고용계약 기간이 만료된 때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통보서’를 교부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수령하면서 확인란에 자필로 서명한 점, 구제신청일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원직복직을 전제로 하는 구제신청의 내용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점, 취업규칙에 ‘고용계약 기간이 만료된 때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통보서’를 교부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수령하면서 확인란에 자필로 서명한 점, 구제신청일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원직복직을 전제로 하는 구제신청의 내용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