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일이 언제인지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2019. 12. 31.’이라고 주장하나, 아파트의 위·수탁관리계약기간이 ‘2019. 10. 31.’까지이고, 다른 직원들의 근로계약 또한 이에 맞추어 ‘2019. 10. 31.’까지로 체결된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일이 언제인지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2019. 12. 31.’이라고 주장하나, 아파트의 위·수탁관리계약기간이 ‘2019. 10. 31.’까지이고, 다른 직원들의 근로계약 또한 이에 맞추어 ‘2019. 10. 31.’까지로 체결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만 위·수탁관리계약기간을 초과하여 ‘2019. 12. 31.’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일은 ‘2019
판정 상세
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일이 언제인지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2019. 12. 31.’이라고 주장하나, 아파트의 위·수탁관리계약기간이 ‘2019. 10. 31.’까지이고, 다른 직원들의 근로계약 또한 이에 맞추어 ‘2019. 10. 31.’까지로 체결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만 위·수탁관리계약기간을 초과하여 ‘2019. 12. 31.’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일은 ‘2019. 10. 31.’로 봄이 타당하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직원들의 근무기간이 대부분이 1년이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직원이 8명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직원에 대해 수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거나 근로자가 1회 근로계약이 갱신 체결된 사정만으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