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법원의 판결만으로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 800만원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바, 비록 근로자가 항소하였더라도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정 요지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법원의 판결만으로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 800만원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바, 비록 근로자가 항소하였더라도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법원의 판결만으로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 800만원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바, 비록 근로자가 항소하였더라도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사용자는 근로자가 공공기관의 공직자 신분임을 감안하여 징계양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였다고 하나, ① 사용자는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에 성 관련 범죄행위는 파면 내지 해임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적시하면서 ‘비위의 경중에 따라 가감’한다고 단서를 두고 있는 점, ② 징계처분의 기초가 된 법원의 판결은 근로자가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는 하였으나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향후 신중히 행동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는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법원의 판결만으로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 800만원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바, 비록 근로자가 항소하였더라도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사용자는 근로자가 공공기관의 공직자 신분임을 감안하여 징계양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였다고 하나, ① 사용자는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에 성 관련 범죄행위는 파면 내지 해임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적시하면서 ‘비위의 경중에 따라 가감’한다고 단서를 두고 있는 점, ② 징계처분의 기초가 된 법원의 판결은 근로자가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는 하였으나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향후 신중히 행동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는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후 합의하였고 이후 고소가 취하되었으며, 과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행한 해임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기준과 근로자의 비위행위 경과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중한 징계양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바, 부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