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사용자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근무 종료 후 당일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고지를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운송수입금 중에서 금284,080원을 납부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가 운행 중 100km 이상으로 과속하였고, 근무기간 중 ‘속도위반’을 이유로 네 차례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운송수입금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것과 과속운전을 한 것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근무 종료 후 당일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고지를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운송수입금 중에서 금284,080원을 납부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가 운행 중 100km 이상으로 과속하였고, 근무기간 중 ‘속도위반’을 이유로 네 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 ③ 근로자가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참가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시를
판정 상세
가. ① 사용자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근무 종료 후 당일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고지를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운송수입금 중에서 금284,080원을 납부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가 운행 중 100km 이상으로 과속하였고, 근무기간 중 ‘속도위반’을 이유로 네 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 ③ 근로자가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참가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이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운송수입금 일부 미납부, 과속운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지시 거부 및 업무방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미납한 운송수입금 일부를 사후에 납입하였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 외에 다른 직원에게 과속운전을 이유로 중징계한 사실이 없음,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지시를 위반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용자의 재량범위를 넘어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에 있어서 위법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