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채용공고문에 업무평가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인사관리규정 제24조에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며,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한 후 정규직 전환심사를 위한 업무평가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은 있으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채용공고문에 업무평가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인사관리규정 제24조에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며,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한 후 정규직 전환심사를 위한 업무평가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
다. 판단: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채용공고문에 업무평가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인사관리규정 제24조에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며,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한 후 정규직 전환심사를 위한 업무평가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정규직 전환심사를 위해 평가절차를 거친 점, ② 평가 실시 전에 기간제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및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면서 업무평가를 실시하여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고 범위 내에 들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설명한 점, ③ 근로자는 기준 점수(평균 80점)에 미달하여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점, ④ 근로자는 업무평가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평가 기준이 객관성, 합리성 및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단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채용공고문에 업무평가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인사관리규정 제24조에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며,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한 후 정규직 전환심사를 위한 업무평가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정규직 전환심사를 위해 평가절차를 거친 점, ② 평가 실시 전에 기간제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및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면서 업무평가를 실시하여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고 범위 내에 들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설명한 점, ③ 근로자는 기준 점수(평균 80점)에 미달하여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점, ④ 근로자는 업무평가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평가 기준이 객관성, 합리성 및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