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후 20여 일이 지나 새로 채용된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갱신기대권도 인정할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2년 근무 후 20여 일의 공백기간을 거쳐 다시 1년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①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사용자가 특별히 정규직으로 전환을 약속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년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직원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퇴직 전에는 퇴직인사 및 환송회를 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2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 상실신고 등의 퇴직절차를 진행한 점, ④ 2년 근무 후 새로 체결된 근로계약은 신규채용 공고에 따라 4인이 응모한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체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음.
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채용공고문에 기술직은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관하여 규정된 내용이 없으며, 달리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