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11.24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제품 오배송 보고 누락, 제품 분실 은폐, 보관증 임의 발행 등 부적절한 업무 처리, 제주 물류문제에 대한 감사 지적에도 개선 노력을 소홀히 한 점 등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판정 요지
징계의 사유와 절차는 인정되나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판정 제품 오배송 보고 누락, 제품 분실 은폐, 보관증 임의 발행 등 부적절한 업무 처리, 제주 물류문제에 대한 감사 지적에도 개선 노력을 소홀히 한 점 등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
다. 그러나, 관리감독자인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는 인사권의 재량을 벗어난 처분으로 부당하다.
판정 상세
제품 오배송 보고 누락, 제품 분실 은폐, 보관증 임의 발행 등 부적절한 업무 처리, 제주 물류문제에 대한 감사 지적에도 개선 노력을 소홀히 한 점 등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
다. 그러나, 관리감독자인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는 인사권의 재량을 벗어난 처분으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