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되어 있는 ‘선수’가 아니므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대한수영연맹에 ‘수영선수’로 등록되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근로자가 위 법에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되어 있는 ‘선수’가 아니므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대한수영연맹에 ‘수영선수’로 등록되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근로자가 위 법에 따른 선수에 해당한다고 회시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는
판정 상세
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되어 있는 ‘선수’가 아니므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대한수영연맹에 ‘수영선수’로 등록되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근로자가 위 법에 따른 선수에 해당한다고 회시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는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구체적 요건이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따른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① 취업규칙에 근무평정 결과 하위 10~30% 이내의 강사는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근로자를 제외하고도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가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17년 근무평정 결과 정성평가는 물론 정량평가에서도 최하점을 받은 점, ③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9명이 근로자를 특정하여 자필로 불만사항을 기술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