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어 전환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단체협약에는 정원 범위 내에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무기계약근로자 운영규정에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은 근무성적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판정 요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어 전환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단체협약에는 정원 범위 내에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무기계약근로자 운영규정에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은 근무성적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전환대상자를 선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③ 무기계약직 전환평가
판정 상세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어 전환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단체협약에는 정원 범위 내에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무기계약근로자 운영규정에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은 근무성적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전환대상자를 선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③ 무기계약직 전환평가 실시 여부는 무기계약직 정원의 변경과 연관되어 있어 계약기간 2년 만기에 도래한 자에 대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