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보안규정 위반 등 4개의 사유를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① 근로자가 회사 내의 어떤 대화내용을 상습적으로 또는 몰래 녹음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기업비밀이나 업무행위에 대한 내용까지 녹음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보안규정
판정 요지
근로자의 보안규정 위반, 허위보고 및 업무태만 등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보안규정 위반 등 4개의 사유를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① 근로자가 회사 내의 어떤 대화내용을 상습적으로 또는 몰래 녹음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기업비밀이나 업무행위에 대한 내용까지 녹음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보안규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법인명 상표 출원 업무를 전담하였거나 사용자의 지시를 위반하여 독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법인명 상표 출원이
판정 상세
사용자는 보안규정 위반 등 4개의 사유를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① 근로자가 회사 내의 어떤 대화내용을 상습적으로 또는 몰래 녹음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기업비밀이나 업무행위에 대한 내용까지 녹음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보안규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법인명 상표 출원 업무를 전담하였거나 사용자의 지시를 위반하여 독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법인명 상표 출원이 잘못 등록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특허 검색 사이트와 관련된 근로자의 대답이나 보고가 다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는 있으나 허위보고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입사 이후 담당하던 벤처기업인증 업무는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것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하지 않아 부당징계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