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기간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점,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되지 않았을 때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취업규칙 등에 재계약 의무나 계약갱신의 요건 내지 절차를 정한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기간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점,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되지 않았을 때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취업규칙 등에 재계약 의무나 계약갱신의 요건 내지 절차를 정한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판단: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기간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점,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되지 않았을 때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취업규칙 등에 재계약 의무나 계약갱신의 요건 내지 절차를 정한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계약기간을 용역계약 만료일로 정하여 체결하는 것이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점,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기간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점,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되지 않았을 때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취업규칙 등에 재계약 의무나 계약갱신의 요건 내지 절차를 정한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계약기간을 용역계약 만료일로 정하여 체결하는 것이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점,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