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12.01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비전임교원임용규정 등에 따르면 겸임교원의 임용기간은 최대 3년이고, 예외적으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한 점, 근로자는 겸임교원으로 계약기간 만료 이후 사업경영의 직무로 복귀할 것이 예상되는 점, 겸임교원과 시간강사는 임용 절차 등에서 상이하므로 겸임교원과 시간강사를
판정 요지
겸임교수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비전임교원임용규정 등에 따르면 겸임교원의 임용기간은 최대 3년이고, 예외적으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한 점, 근로자는 겸임교원으로 계약기간 만료 이후 사업경영의 직무로 복귀할 것이 예상되는 점, 겸임교원과 시간강사는 임용 절차 등에서 상이하므로 겸임교원과 시간강사를 오가며 3년을 초과한 사례를 두고 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정 상세
비전임교원임용규정 등에 따르면 겸임교원의 임용기간은 최대 3년이고, 예외적으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한 점, 근로자는 겸임교원으로 계약기간 만료 이후 사업경영의 직무로 복귀할 것이 예상되는 점, 겸임교원과 시간강사는 임용 절차 등에서 상이하므로 겸임교원과 시간강사를 오가며 3년을 초과한 사례를 두고 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