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인조구장 대관업무 담당 기간 중 대관 신청자의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건이 21건, 사용취소 건이 76건, 사용료 미입금 된 건 38건 등이 부당하게 처리 된 것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 근로자도 업무처리를 잘못한 것임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 징계사유가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인조구장 대관업무 담당 기간 중 대관 신청자의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건이 21건, 사용취소 건이 76건, 사용료 미입금 된 건 38건 등이 부당하게 처리 된 것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 근로자도 업무처리를 잘못한 것임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근무경력 약 10년차의 업무담당자로서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기본사항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비위를 저지른 점, 근로자의 인조구장 대관업무 담당 기간 중 대관 신청자의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건이 21건, 사용취소 건이 76건, 사용료 미입금 된 건 38건 등이 부당하게 처리 된 것이
판정 상세
근로자의 인조구장 대관업무 담당 기간 중 대관 신청자의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건이 21건, 사용취소 건이 76건, 사용료 미입금 된 건 38건 등이 부당하게 처리 된 것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 근로자도 업무처리를 잘못한 것임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근무경력 약 10년차의 업무담당자로서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기본사항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비위를 저지른 점, 인조구장 대관신청자의 사용이 확인되었음에도 사용료가 미입금 된 건이 38건에 달하고, 그 외 사항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였더라면 사용료의 1/2 내지 전액을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음에도 동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여 사용자가 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처분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다고 보이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