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11조에 “필요에 따라 갱신 체결할 수 있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무평가 등을 실시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11조에 “필요에 따라 갱신 체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 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2009년부터 이 사건 이전까지 근무평가 결과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사례는 1명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된다.그러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상에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조건 또는 정규직 전환 조건에 대한 당연․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이
판정 상세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11조에 “필요에 따라 갱신 체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 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2009년부터 이 사건 이전까지 근무평가 결과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사례는 1명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된다.그러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상에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조건 또는 정규직 전환 조건에 대한 당연․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평가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정한 정규직 전환가능 등급인 C에 미치지 못한 D등급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용자가 직무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것은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