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2.06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비원이 근로계약서에 약정된 업무를 벗어나 다른 업무를 수행한 근로조건의 위반은 일부 인정되지만 그로인해 손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손해 범위와 금액도 입증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 요지
경비원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기계식 주차장 관리 업무를 겸직토록 한 것은 근로계약에 규정된 통상의 경비원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근로조건 위반이라 볼 수 있으나, 그로인해 질병에 걸려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손해범위와 손해액 등을 입증되지 않아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