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운송수입금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에 대해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장기간에 걸친 운송수익금 미납액이 과다한 점, ② 근로자는 운송수입금 미납으로 배차정지 처분을 받고도 해고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미납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는 점, ③ 회사 소유
판정 요지
장기간에 걸친 과다한 운송수입금 미납과 임의로 행한 차량수리 등의 비위행위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운송수입금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에 대해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장기간에 걸친 운송수익금 미납액이 과다한 점, ② 근로자는 운송수입금 미납으로 배차정지 처분을 받고도 해고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미납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는 점, ③ 회사 소유 차량에 대한 관리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전 보고 없이 수십 차례에 걸쳐 차량을 임의로 수리한 점, ④ 운송수입금 미납 행위 등의 행위가
판정 상세
① 운송수입금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에 대해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장기간에 걸친 운송수익금 미납액이 과다한 점, ② 근로자는 운송수입금 미납으로 배차정지 처분을 받고도 해고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미납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는 점, ③ 회사 소유 차량에 대한 관리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전 보고 없이 수십 차례에 걸쳐 차량을 임의로 수리한 점, ④ 운송수입금 미납 행위 등의 행위가 지속되어 다른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경우 사업 운영 및 경영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운송수입금 미납 및 임의 차량수리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대하여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또한, 사용자의 규정상 재심절차가 없어 재심절차에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