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지근로자는 2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었고, 각 근로계약 사이에 상당한 공백기간이 있었던 점, ② 각 근로계약은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지근로자는 2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었고, 각 근로계약 사이에 상당한 공백기간이 있었던 점, ② 각 근로계약은 판단:
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지근로자는 2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었고, 각 근로계약 사이에 상당한 공백기간이 있었던 점, ② 각 근로계약은 대체인력을 채용할 필요성 및 교육지원청의 사전 승인에 따라 각 채용공고를 통하여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볼 때, 각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의 갱신이 아닌 새로운 채용절차를 통한 신규채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는 사용자의 ‘교육공무직원 인사(채용분야) 운영계획’ 등에 따라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단서조항에 의해 결원을 대체하는 근로자로 채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점, ②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 ○ ○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판정 상세
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지근로자는 2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었고, 각 근로계약 사이에 상당한 공백기간이 있었던 점, ② 각 근로계약은 대체인력을 채용할 필요성 및 교육지원청의 사전 승인에 따라 각 채용공고를 통하여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볼 때, 각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의 갱신이 아닌 새로운 채용절차를 통한 신규채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는 사용자의 ‘교육공무직원 인사(채용분야) 운영계획’ 등에 따라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단서조항에 의해 결원을 대체하는 근로자로 채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점, ②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 ○ ○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위 운영계획에 근로자와 같은 ‘결원(미발령) 대체 근로자’의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