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들 중 미심의 홍보물 제작·배포 및 내부자료의 임의제공, 고객 투자성향 분석업무 절차 미준수, 신규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절차 미준수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보험모집행위에 따른 규정 미준수는 징계사유의 구체성이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면직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들 중 미심의 홍보물 제작·배포 및 내부자료의 임의제공, 고객 투자성향 분석업무 절차 미준수, 신규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절차 미준수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보험모집행위에 따른 규정 미준수는 징계사유의 구체성이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징계양정에 있어서는 ① 주된 징계사유로 삼은 ‘미심의 홍보물 제작·사용’에 대하여 소속 지점장이 지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미심의 현수막 제작의
판정 상세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들 중 미심의 홍보물 제작·배포 및 내부자료의 임의제공, 고객 투자성향 분석업무 절차 미준수, 신규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절차 미준수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보험모집행위에 따른 규정 미준수는 징계사유의 구체성이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징계양정에 있어서는 ① 주된 징계사유로 삼은 ‘미심의 홍보물 제작·사용’에 대하여 소속 지점장이 지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미심의 현수막 제작의 지시와 감독소홀의 사유로 소속 지점장은 ‘견책’, 미심의 홍보물의 제작안을 제공하였던 광주지점 김○이는 ‘주의촉구’처분을 받은바, 이는 근로자와 처분에 있어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인사부서에서 부의한 ‘정직 1개월’의 징계안에 대하여 상벌위원회에서 ‘면직’처분을 한 사례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은행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