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12.12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4가지의 징계사유 중 3가지는 일부내용이 징계시효가 도과되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해들은 말이거나 장애인 이용자의 진술을 대필한 것으로 그 사실관계의 신빙성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판정 요지
대부분의 징계사유들이 구체적 사실관계 부족 및 징계시효 도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4가지의 징계사유 중 3가지는 일부내용이 징계시효가 도과되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해들은 말이거나 장애인 이용자의 진술을 대필한 것으로 그 사실관계의 신빙성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다. 그러나 장애인들에게 빨래를 하게하여 이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는 이용자의 진술내용, 인권지킴이단 회의록, 근로자의 일부 자백 등에 의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그러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판정 상세
4가지의 징계사유 중 3가지는 일부내용이 징계시효가 도과되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해들은 말이거나 장애인 이용자의 진술을 대필한 것으로 그 사실관계의 신빙성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다. 그러나 장애인들에게 빨래를 하게하여 이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는 이용자의 진술내용, 인권지킴이단 회의록, 근로자의 일부 자백 등에 의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그러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인사관리규정상 견책사유에 해당되고 근로자에게 징계이력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