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직장내 상호존중의무 위반, 주요 사안 상부보고 미이행, 이동식 저장매체 관리 불철저, 주요 정보사항 보고 불철저를 징계사유로 삼았는바, 징계사유 중 ‘주요 사안 상부보고 미이행’은 근로자가 신용카드 신청서 소재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약 7개월
판정 요지
여러 징계사유 중 주요 사안의 보고 미이행의 사유만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직장내 상호존중의무 위반, 주요 사안 상부보고 미이행, 이동식 저장매체 관리 불철저, 주요 정보사항 보고 불철저를 징계사유로 삼았는바, 징계사유 중 ‘주요 사안 상부보고 미이행’은 근로자가 신용카드 신청서 소재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약 7개월 동안 지연 보고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① ‘직장내 상호존중의무 위반’은 피해 당사자가 아닌 간접증거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② ‘이동식
판정 상세
사용자는 직장내 상호존중의무 위반, 주요 사안 상부보고 미이행, 이동식 저장매체 관리 불철저, 주요 정보사항 보고 불철저를 징계사유로 삼았는바, 징계사유 중 ‘주요 사안 상부보고 미이행’은 근로자가 신용카드 신청서 소재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약 7개월 동안 지연 보고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① ‘직장내 상호존중의무 위반’은 피해 당사자가 아닌 간접증거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② ‘이동식 저장매체 관리 불철저’는 CD와 매각계약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과 이동식저장매체 관리책임자를 지연 지정 책임을 1차적 책임은 담당자에게 있고, ③ ‘주요 정보사항 보고 불철저’는 항소포기를 결정할 권한이 근로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관련 규정도 불명확하여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징계사유 중 하나의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도 그로 인해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