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고등교육법」상 조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해 왔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에도 법인 전환 및 계약기간 만료,
판정 요지
근로자가 학업을 이수하면서 사무를 병행하거나 연구보조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수업 관련 업무과 수업 외 행정업무를 병행하였고, 특히 방학기간에는 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로계약의 명칭과 형식만 변경되었을 뿐 8년 8개월 동안 동일한 근로계약을 유지해 온 것이 명백하고, 또한 「고등교육법」상 조교는 기본적으로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는 조교를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해석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고등교육법」상 조교라고 볼 수 없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해 왔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나, 법인 전환 및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고등교육법」상 조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해 왔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에도 법인 전환 및 계약기간 만료, 정규직 심의절차 미응시를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