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2.1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 채용 당시 수습기간 후 정규직으로 임용함을 예정하고 있었고, 실제로 수습기간을 거친 후 임용권자인 이사장의 결재가 되어있는 정규직 임용 문서가 존재하며, 전임 이사장 재임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의해서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의미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판정 요지
정규직으로 임용된 것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계약만료를 이유로 면직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 채용 당시 수습기간 후 정규직으로 임용함을 예정하고 있었고, 실제로 수습기간을 거친 후 임용권자인 이사장의 결재가 되어있는 정규직 임용 문서가 존재하며, 전임 이사장 재임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의해서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의미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학연금 미가입 등은 이 사건 학교의 학내 분규사태 및 이사들 간의 법률분쟁 등으로 업무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탓이며, 그간 행정실 사무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임용되었던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임시 이사장 취임 후 근로자로 하여금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