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징계사유 중 금품·향응 수수, 고객정보 유출 및 무단열람,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 심사청구서 청구취지 및 이유서 작성·제공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장해통합심사 업무 소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금품‧향응 수수, 고객정보 유출 및 무단열람,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징계사유 중 금품·향응 수수, 고객정보 유출 및 무단열람,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 심사청구서 청구취지 및 이유서 작성·제공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장해통합심사 업무 소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가 업무상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최소 1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점, ② 산재근로자 19명의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정당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징계사유 중 금품·향응 수수, 고객정보 유출 및 무단열람,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 심사청구서 청구취지 및 이유서 작성·제공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장해통합심사 업무 소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가 업무상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최소 1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점, ② 산재근로자 19명의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정당한 대리인이 아닌 브로커에게 유출한 점, ③ 전관예우 금지 및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점 등은 공공기관 소속 직원으로서 비위의 도가 중하여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졌고 사용자는 인사규정 등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할 때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