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07.21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으나,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되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2017. 3. 이후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와 부적정한 회계처리를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어 내부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