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불법 광고물 정비 관련 보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로, ① 불법 광고물 정비 관련 보조 업무는 일시적 업무 증가에 따른 것으로 상시․지속적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마다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불법 광고물 정비 관련 보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로, ① 불법 광고물 정비 관련 보조 업무는 일시적 업무 증가에 따른 것으로 상시․지속적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마다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점, ③ 2017년에 계약기간이 연장될 때 공개채용 절차를 거
판정 상세
불법 광고물 정비 관련 보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로, ① 불법 광고물 정비 관련 보조 업무는 일시적 업무 증가에 따른 것으로 상시․지속적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마다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점, ③ 2017년에 계약기간이 연장될 때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정부 정책에 대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계약 및 관련 규정상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⑤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예산 및 사업진행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고 명시된 점, ⑥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을 제한할 뿐 계약 갱신의 정당한 이유나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은 점, ⑦ 사용자가 2년 이상의 고용을 약속하였다는 어떠한 객관적 입증도 없으며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약 11개월에 불과한 점, ⑧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요령은 근로계약 기간 만료 이후에 시달되었고 여기에 정규직 전환 여부는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