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2.15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원직에 재임용되어 근무 중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5의 경우 구제이익이 있는지근로자5의 경우 구제신청일 이전에 원직에 재임용되어 판정일 현재까지 근무 중이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더 이상 회복시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근로계약에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기간제로 명확히 표기되어 있고, 서약서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라고 명시된 점, ④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서 수령증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기 어렵
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는 더 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