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0.07.22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직장내괴롭힘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상 인사평가에 의해 재계약을 결정할 수 있고, 2년 동안 근무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어 총 7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양 당사자 간 근무평가 점수 60점 이상일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상 인사평가에 의해 재계약을 결정할 수 있고, 2년 동안 근무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어 총 7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양 당사자 간 근무평가 점수 60점 이상일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존재 여부 ① 후임 교대근로자들에 대한 폭언, 괴롭힘 행위 등의 사유로 재계약 불가인 60점 미만의 근무평가 점수를 부여한 것이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교대근로자들 간의 불화가 후임 근로자의 퇴직으로 이어져 업무 공백에 따른 사업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③ 과거 유사한 사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