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내부회계관리시스템을 미 이행하여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내부회계관리자로서 사용자에게 공시자료 보고 후 회사 홈페이지에 반기보고서를 등재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시스템을 미 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내부회계관리시스템을 미 이행하여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내부회계관리자로서 사용자에게 공시자료 보고 후 회사 홈페이지에 반기보고서를 등재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시스템을 미 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7. 2분기 본부별 평가를 미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동 2분기 본부별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회사의 계약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내부회계관리시스템을 미 이행하여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내부회계관리자로서 사용자에게 공시자료 보고 후 회사 홈페이지에 반기보고서를 등재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시스템을 미 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7. 2분기 본부별 평가를 미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동 2분기 본부별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회사의 계약서 검토와 외상 매출채권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자회사의 대표이사 재직 시 계약서 결재라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매출액이 증가하면 외상매출금 또한 자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판매구조를 감안하면 이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물을 수는 없다고 보여 지는 바,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규정 및 상벌규정에서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경영총괄임원(COO)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당시 경영총괄임원인 자가 위원으로 참여한 점,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한 다수결이 아닌 거수로 의결한 점 등은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