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채용공고에서 ‘계약기간 2년(필요시 재계약 가능)‘의 ‘필요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재계약)의 필요성을 가진 때로 보이며, 근무실적평가가 우수한 근로자의 계약갱신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 제7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매년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여 계약의 연장여부와 연봉조정 등에 반영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채용공고에서 ‘계약기간 2년(필요시 재계약 가능)‘의 ‘필요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재계약)의 필요성을 가진 때로 보이며, 근무실적평가가 우수한 근로자의 계약갱신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 제7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매년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여 계약의 연장여부와 연봉조정 등에 반영한다.”라는 내용은 근무실적평가가 해당 근로자의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판정 상세
① 채용공고에서 ‘계약기간 2년(필요시 재계약 가능)‘의 ‘필요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재계약)의 필요성을 가진 때로 보이며, 근무실적평가가 우수한 근로자의 계약갱신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 제7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매년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여 계약의 연장여부와 연봉조정 등에 반영한다.”라는 내용은 근무실적평가가 해당 근로자의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무나 계약갱신의 요구나 절차를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업무관리규정 제15조제3항은 운영부서의 임의적인 계약연장이나 갱신을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이며, 사용자의 재계약 의무나 요건을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담당한 사내변호사 업무가 이 사건 공사 운영을 위한 상시·지속적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공사가 정규직 전환 절차 또는 특정 사업(업무)의 완료로 계약을 갱신한 사례 외에는 계약연장을 한 사례가 없어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