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총 10회의 근로계약 갱신에 사유가 있고 그 사유가 한시적이라는 점, ② 촉탁계약직인 근로자에 대해 계속적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는 인사평가가 실시되거나 그러한 결과가 근로계약 갱신에 반영된 적이 없는 점, ③ 사용자에서 촉탁계약직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총 10회의 근로계약 갱신에 사유가 있고 그 사유가 한시적이라는 점, ② 촉탁계약직인 근로자에 대해 계속적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는 인사평가가 실시되거나 그러한 결과가 근로계약 갱신에 반영된 적이 없는 점, ③ 사용자에서 촉탁계약직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판단: ① 총 10회의 근로계약 갱신에 사유가 있고 그 사유가 한시적이라는 점, ② 촉탁계약직인 근로자에 대해 계속적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는 인사평가가 실시되거나 그러한 결과가 근로계약 갱신에 반영된 적이 없는 점, ③ 사용자에서 촉탁계약직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판정 상세
① 총 10회의 근로계약 갱신에 사유가 있고 그 사유가 한시적이라는 점, ② 촉탁계약직인 근로자에 대해 계속적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는 인사평가가 실시되거나 그러한 결과가 근로계약 갱신에 반영된 적이 없는 점, ③ 사용자에서 촉탁계약직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